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사항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항에 의거
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, 반송 및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3항,
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이**
2. 공고기간 : 2015.09.30.~2015.10.12.
3. 공고내용 :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및 과태료(최고10만원) 부과
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