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호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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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
등록일
2015/10/01
작성자
동호동
조회수
318

 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사항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항에 의거

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, 반송 및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3항,

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 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 1. 공고대상 : 이**

   2. 공고기간 : 2015.09.30.~2015.10.12.

   3. 공고내용 :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및 과태료(최고10만원) 부과

   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 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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